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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필기시험 기출내용 정리, 1일차 내용 정리

by duckmany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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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차> 주요 내용 정리

1. 운전면허 종류 및 취득 조건

  • 견인 차량 운전:
    •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려면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하며, 견인 차량 운전에 적합한 면허도 소지해야 함 (문항 1, 7).
    • 예시: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경우, 트레일러의 무게에 따라 적절한 면허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 제1종 보통면허로는 불충분할 수 있음.
  • 승합자동차:
    • 15인승 긴급 승합자동차: 제1종 보통면허 필요 (문항 4).
    • 12인승 승합자동차: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 (문항 9).
    • 비유: 승합차는 승객 수에 따라 버스와 유사한 책임이 따르므로, 면허 종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
  • 특정 차량:
    • 아스팔트살포기,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특수 차량은 차량 유형에 따라 별도의 면허가 필요 (문항 8).
    • 예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아스팔트살포기는 특수면허가 요구되며, 일반 운전면허로 운전 시 법적 처벌 대상.
  • 운전면허 조건:
    • 면허 조건 기호(A, E 등)의 의미:
      • A: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 가능.
      • E: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장착 차량 운전 (문항 6).
    • 실무 적용: 청각장애인은 볼록거울로 시각적 보완을 하여 안전 운전을 보장받음.
  • 제1종 대형면허:
    • 조건: 19세 이상, 자동차 운전 경력 1년 이상 (문항 12).
    • 예시: 대형 트럭 운전자는 경력과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교통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
  • 제2종 보통면허:
    • 취득 연령: 18세 이상.
    • 시력 기준: 양쪽 눈 시력 0.8 이상, 한쪽 눈 시력 0.5 이상.
    • 청각장애인: 취득 가능 (문항 10).
    • 한쪽 눈 시력 상실: 다른 쪽 눈 시력 0.8 이상, 수평 시야 120도, 수직 시야 40도 이상 (문항 27).
    • 비유: 시력 기준은 마치 카메라 렌즈의 초점처럼, 선명한 시야를 확보해야 안전 운전이 가능함을 의미.

2. 운전면허 발급 및 관리

  • 발급 절차:
    • 운전면허증은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받아야 함.
    • 영문운전면허증,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문항 2).
    • 예시: 해외 여행 시 영문운전면허증은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유용.
  • 분실 및 재발급:
    • 운전면허증 분실 시 재발급 가능 (문항 2).
    • 실무 적용: 분실 즉시 신고하여 불법 사용을 방지해야 함.
  • 유효기간:
    • 연습운전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문항 5).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일로부터 1년 (문항 3, 도로교통법 제98조).
  • 적성검사 연기:
    • 연기 사유: 해외 체류, 질병, 재해/재난.
    • 절차: 귀국 후 3개월 이내 적성검사 필수 (문항 13, 34, 35).
    • 군 복무: 사병은 연기 가능, 부사관 이상 간부는 불가능 (문항 34).
    • 비유: 적성검사는 자동차 점검과 유사하며, 운전 능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필수 과정.
  • 면허 반납:
    • 사유: 면허 취소/정지, 분실 면허증 발견 시 (문항 29).
    • 예시: 취소된 면허를 계속 소지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인 확인:
    • 면허 발급 시 신분증명서 또는 지문정보로 확인.
    • 동의 없는 지문정보 대조 불가, 본인 확인 거부 시 발급 거부 (문항 24).
    • 실무 적용: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신원 확인의 균형을 위한 조치.

3. 운전면허 결격 사유 및 제한

  • 결격 사유:
    • 무면허 운전 3회, 대리시험 응시: 2년 결격기간 (문항 18).
    • 시험 부정행위: 2년간 해당 시험 응시 제한 (문항 33).
  • 실무 적용: 부정행위는 면허 취득의 공정성을 해치며, 장기적 신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
  • 도로주행시험 불합격:
    • 불합격 후 3일 경과 후 재응시 가능 (문항 14).

4. 차량 종류 및 정의

  • 원동기장치자전거:
    • 기준: 배기량 125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 (문항 11, 20).
    • 예시: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제2종 원동기면허로 운전 가능.
  • 개인형 이동장치 (PMD):
    • 기준: 최고속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 (문항 16, 17).
    • 제외: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 아님 (문항 17).
    • 비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마치 전동킥보드처럼 가볍고 빠른 이동 수단으로, 특정 규제를 준수해야 함.
  • 연석선:
    •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선 (문항 21).
    • 실무 적용: 주차 시 연석선을 기준으로 차량 위치를 조정.

5. 차량 안전 및 규정

  • 개인형 이동장치:
    • 횡단보도에서는 끌거나 들고 횡단 (문항 22).
    • 예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 수소 대형 승합자동차 (36인승 이상):
    • 신규 운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특별교육 이수 필수 (문항 25, 30, 36).
    • 제외: 대여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교육 대상 아님 (문항 30).
    • 비유: 수소차는 새로운 기술이므로, 운전자는 마치 신형 전자기기를 배우듯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함.
  • 음주운전 방지장치:
    • 장치 미설치, 기준 미달, 효용 저하 차량 운전 시 면허 취소 (문항 37).
    • 실무 적용: 이는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
  • 가짜 석유제품:
    • 사용 시 과태료: 200만~2,000만 원 (사용량 기준, 문항 38).
    • 환경 문제: 차량 손상 및 대기 오염 유발 (문항 43).
    • 참고: 물 혼합 경유는 품질 부적합이나 가짜 석유제품 아님 (문항 43).
    • 예시: 가짜 연료 사용은 마치 불량 부품을 사용하는 것과 같아 차량 수명을 단축.
  • 전기차 충전:
    • 안전 수칙: 규격 충전기/어댑터 사용, 젖은 손/물 유입 주의, 멀티탭/연장선 사용 금지 (문항 47).
    • 공용충전기: 사전 등록 없이 이용 가능 (문항 39).
    • 비유: 전기차 충전은 스마트폰 충전과 유사하나, 안전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함.
  • 수소차량:
    • 누출 확인: 가연성 가스검지기, 비눗물, 수소검지기 사용. 냄새로는 확인 어려움 (문항 44).
    • 충전 안전: 시동 끄기, 금연 준수 (문항 45).
    • 예시: 수소차 충전소는 고압 가스를 다루므로, 안전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함.
  • 차량 점검:
    • 승차 전 점검: 타이어 마모, 전/후방 장애물 확인 (문항 41).
    • 무보수 배터리: 수명 종료 시 점검창에 백색 표시 (문항 42).
  • 등화 규정:
    • 등광색: 후퇴등/번호등(백색), 후미등/제동등(적색) (문항 48).
    • 실무 적용: 등화는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와의 의사소통 수단.
  • LPG 차량:
    • 특성: 공기보다 무겁고, 폭발 위험성 큼. 누출 확인용 독특한 냄새 첨가 (문항 49).
    • 비유: LPG는 압축된 에너지로,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한 폭탄과 같음.

6. 기타 제도

  • 착한운전 마일리지:
    • 교통법규 준수 시 인센티브 제공, 정지처분 시 누산점수 공제 가능.
    • 제한: 범칙금/과태료 미납자는 참여 불가.
    • 재참여: 서약 기간 중 위반 시 재서약 가능 (문항 15).
    • 예시: 이는 안전 운전을 게임처럼 장려하는 제도.
  •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 신청: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 (문항 26).
  • 고령자 면허 관리:
    • 75세 이상: 3년마다 적성검사.
    • 65~74세: 5년마다 적성검사 (문항 23, 28).
    • 비유: 고령자 검사는 노후 차량의 정기 점검과 유사,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

핵심 인용구

  1. 견인 차량 면허:
    •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항 1, 7 해설)
  2. 국제운전면허증:
    • "도로교통법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다." (문항 3 해설)
  3. 연습운전면허:
    • "도로교통법 제81조에 따라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문항 5 해설)
  4. 개인형 이동장치:
    •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문항 16 해설)
  5. 도로주행시험:
    •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문항 14 해설)
  6. 수소차 특별교육:
    • "수소가스사용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운전자로 신규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문항 30 해설)
  7. 가짜 석유제품:
    • "가짜 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차량 연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량에 따라 2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항 38 해설)
  8. 횡단보도 규정:
    •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문항 2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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