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 문제가 해결될지
알아볼게요.
증여세를 줄이려고
차용증을 쓰는 분들이 많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이 글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잘 알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증여와 차용증
차이가 뭐예요?
먼저, 증여와 차용증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해요.
반면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증서예요.
빌린 돈은 갚아야 하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 원을 주고
차용증을 쓰면
빌린 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요.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부과돼요.

차용증 쓰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
이제 핵심 질문을
살펴볼게요.
자녀에게 1억 원을 주고
차용증을 썼다고 해볼게요.
겉으로는 빌린 돈처럼
보이지만,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돈을 갚는지
확인해요.
만약 자녀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돼요.
국세청 기준으로
차용증이 있더라도
실질적 거래가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최근 소식에 따르면
차용증을 활용해
증여세를
피하려는 사례가 많지만
세무 조사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아요.
법정 이자율이
뭔가요?
세법에서 자주 언급되는
법정 이자율을 알아볼게요.
법정 이자율은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자율이에요.
특히 부모와 자식 같은
특수관계자 간 돈을 빌릴 때
적정 이자로 연 4.6%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께 1억 원을
빌렸다면, 세법상
연 4.6% 이자,
즉, 460만 원을 지급한 걸로
간주해요.
이 이자율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돼요.
이자 지급이 없거나
낮은 이자를 주면
그 차액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요.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주면?
부모와 자식 간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만약 자녀가 1억 원을
연 2% 이자로 빌렸다면
법정 이자율 4.6%와의
차액 2.6%, 즉 260만 원이
증여로 간주돼요.
다행히 연간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계산해보면,
2억 1,739만 원
이하를 빌리면 무이자로도
증여세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4.6% 이자가 920만 원으로
1,000만 원 미만이니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알아볼게요.
첫째, 실질 거래가 없어요.
차용증을 썼지만
이자 지급이나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봐요.
예를 들어, 자녀가
1억 원을 빌렸다고 하고
1년 후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의심할 거예요.
둘째, 차용증의
법적 효력이 부족해요.
공증받지 않은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약해요.
세무 조사 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해결 방법은
뭘까?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실질 거래를
만드세요.
법정 이자율
4.6%를 기준으로
이자 지급과 상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세요.
예를 들어, 매달
이자 4.6%를 계산해
계좌 이체로 지급하면
좋아요.
둘째, 공증받으세요.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법적 효력이 생겨요.
공증 비용은 약 10만 원
정도지만 세무 조사 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셋째, 2억 1,739만 원
이하로 빌리세요.
이 금액 이하라면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넷째,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세무사와 상담하면
증여세와 차용증 관련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활용하시겠어요?
유의사항
차용증으로
증여세를 피하려는 시도는
세무 조사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정 이자율 4.6%를 기준으로
실질 거래를 남기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마무리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을 쓰는 건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실질 거래와 공증이 중요해요!
법정 이자율 4.6%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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