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약조항1 전세사기 예방 특약조항 안내 1. 잔금 전 추가 담보권 설정 불안할 때 계약일~잔금 지급일 및 입주일 익일까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근저당, 가압류, 신탁 등)는 계약 체결 시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며, 새로운 담보권이 설정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잔금 지급 전 집주인 대출로 보증금이 후순위 되는 사기 예방 2. 집주인 명의 변경 우려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 시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 임차인은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명의 변경, 바지사장 등 피해 예방 3. 집주인 세금 체납 우려계약 후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 전액 즉시 반환한다... 2025.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