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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금 전 추가 담보권 설정 불안할 때
계약일~잔금 지급일 및 입주일 익일까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근저당, 가압류, 신탁 등)는 계약 체결 시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며, 새로운 담보권이 설정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잔금 지급 전 집주인 대출로 보증금이 후순위 되는 사기 예방
2. 집주인 명의 변경 우려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 시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 임차인은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명의 변경, 바지사장 등 피해 예방
3. 집주인 세금 체납 우려
계약 후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 전액 즉시 반환한다.
🎯 세금 체납으로 경매 시 보증금 손실 위험 예방
4. 전세자금대출 불가 상황 걱정
본 계약은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 승인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목적물 하자로 인해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은 무효,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 전액 즉시 반환한다.
🎯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손실 방지
5.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일 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목적물 하자로 인해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은 무효,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 전액 즉시 반환한다.
🎯 보증보험 가입 거부로 인한 피해 예방
6.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지연 우려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보증금 반환 지연 방지
7.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유지 중요할 때
잔금 지급일까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근저당, 가압류 등)는 계약일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 임차인 지급액 전액 반환.
🎯 권리관계 변동 위험 예방
상황별 특약 요약표
염려 상황 | 특약조항 예시 |
---|---|
잔금 전 추가 담보권 등 | 잔금일까지 권리관계 동일,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전액 반환 |
명의 변경·매매 | 명의 변경·담보 제공 시 통보,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가능 |
세금 체납 | 체납 발견 시 계약 해지 및 전액 반환 |
전세대출 불가 | 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 및 전액 반환 |
보증보험 불가 |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 및 전액 반환 |
만료 후 보증금 지연 | 만료일 즉시 보증금 반환 |
특약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위반 시 조치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에 위반된 특약은
효력이 없으니
표준 계약서와
전문가 자문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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